[광주타임뉴스=김명숙 기자] 광주 남구 관내를 대상으로 오는 29일부터 3월말까지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남구에 따르면 단속 및 정비를 함에도 불법 광고물이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적법한 광고물의 활성화와 광고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대행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불법 광고물을 강력하게 정비하고,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광고물을 대상으로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 광고주 스스로가 적법한 광고물을 내걸 수 있도록 유도한다.

최근 경기 불황 등을 이유로 일부업소에서 광고 효과가 큰 광고물을 과도하게 설치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다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광고물 등 관리법 준수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한 것이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적법성을 갖춘 광고물은 안전검사를 통해 활성화하고, 위법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정비를 지시하고 이에 대해 불응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고주를 대신해 허가나 신고를 대행해 주는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대행센터가 빠르면 오는 4월부터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남구는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대행센터 운영은 지난 해 연말 공개 모집을 통해 옥외광고물 관리 운영자로 선정된 ㈜명진아이앤씨에서 맡게 된다고 밝혔다.

2018-01-23 19:34:02
광주 남구, 적법한 광고물 활성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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