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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타임뉴스 = 조형태 기자】 충북제천에서 조경업자가 산지를 무단으로 절토하는 등 대형 자연석 등을 무단으로 반출시켰다는 주민의 제보로 관계당국 에서 수사 중이다.
제천시와 사법경찰관에 따르면 제천시 수산면 하천리에서 자연석 수천 톤을 불법 반출한 A씨를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조경업자 A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제천시 수산면 하천리 보존지역 경계 임야에서 상당의 자연석 수천 톤을 관계기관 허가없이 반출 혐의를 받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인적이 드문 저녁과 새벽을 이용 15톤 트럭을 이용 자연석 을 반출했다고 밝혔다.
조경업자 A씨는 공사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공사가 마무리 되면 원상복구 하겠다고 변명했다.
이처럼 개발 행위를 빙자한 자연석 불법 채취나 토사 밀반출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시관계자는 조경업자인 A씨의 여죄를 수사 중이며, 관내 공사현장 전반에 대해서도 불법 유무를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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