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이날 행사는 (사)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성주군지부 회원 12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가면 도남리 야산일원에서 실시했다.
불법엽구 수거행사(올무등 20개 수거) 후 임야 및 농지주변에 불법 투기된 쓰레기 정화활동을 펼쳐 0.5톤을 수거하는 실적을 거양했다.
행사를 주최한 (사)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성주군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엽구 수거행사 및 밀렵감시활동을 실시해 자연환경을 보존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불법 엽구류를 설치하거나 독극물을 사용한자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성주군 관계자는 야생동물 보호와 유해조수 구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