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유린 없도록 강제개종교육 금지법 제정해야!
최선아 | 기사입력 2018-01-28 17:58:52
[대전타임뉴스]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아산지부 제무겸 지부장은 28일 대전시청 일대에서 열린 강제 개종 목사 처벌 촉구를 위한 궐기대회에서 “대통령·사법기관·언론기관 등에 강제개종교육의 현실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제무겸 지부장은 “대한민국은 국민의 생명과 존엄함을 존중해야 하고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마땅히 보장돼야 함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돼있다"며 “헌법을 무시하고 종교를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의 강제개종목사들이 바로 그 주범"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제개종목사들은 불법적 강제개종교육을 통해 돈벌이를 목적으로 가족들을 사주해 강제 납치·감금·폭행하게 해 인권유린하고 가정을 분열시키며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악행까지 저질렀다"며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며 정부와 언론기관, 사법부의 무대응·무관심으로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규탄했다.

제무겸 지부장은 “강제개종목사들은 개종피해자의 가족들 뒤에 숨어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고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며 “도리어 가족들을 살인자와 범죄자로 만들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사법부, 언론은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 달라"며 “종교탄압과 인권유린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제개종교육 금지법’을 제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개종목사의 사주를 받은 부모에 의해 사망한 故 구지인 양에 대한 추모식과 강제개종목사들을 규탄하는 궐기대회 함께 걷기운동이 이어졌으며, 대전을 포함해 서울, 대구, 부산, 광주, 전주 지역에서 동시에 총 14만 여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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