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순 강피연 대전지부장, 불법적 강제개종목사 처벌 위한 ‘구지인법’ 제정해 달라
최선아 | 기사입력 2018-01-28 18:01:54
[대전타임뉴스]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박옥순 대전지부 지부장은 28일 대전시청 일대에서 열린 강제 개종 목사 처벌 촉구를 위한 궐기대회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고 가정을 파탄시키는 강제개종목사들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옥순 지부장은 “2018년 1월 故 구지인 양이 27살 대한민국의 평범한 청년으로 강제개종목사의 사주에 의해 너무나도 억울한 죽임을 당했다"며 “故 구지인 양은 지난 2016년에도 가족에 의해 강제로 납치·감금돼 무려 44일 동안 원치 않는 강제개종교육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도 강제개종목사의 거짓 비방에 현혹된 남편에 의해 강제개종교육을 받았다"며 “제 말을 들어주지 않고 강제개종목사의 말만 듣고 핍박해 가족은 신뢰가 깨진 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박옥순 지부장은 “10년 전 故 김선화 씨의 사망사건도 강제개종목사의 사주를 받은 이혼한 전 남편이 돌변해 둔기로 살해한 강제개종교육의 피해 사례 중 하나"라며 “사망 사건임에도 강제개종목사는 처벌받지 않고 버젓이 강제개종교육을 자행하다 결국 또 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고 규탄했다.

이어 “특히 종교방송이라는 CBS는 대대적인 왜곡보도를 통해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았으며 오히려 가해자인 강제개종목사를 옹호하고 숨겨주었다"며 “경찰청·언론중재위원회·인권위원회·국민신문고 등에 억울함을 수차례 호소했지만 누구도 저희들의 외침에 귀 기울여 주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박옥순 지부장은 “지금 이 시간에도 강제개종목사들은 부모를 사주해 자식과 가족을 납치·감금·폭행하게 하고 가족의 뒤에 숨어 법을 빠져 나갈 구멍을 만들고 돈을 챙기며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돼 있는 종교의 자유를 짓밟고 행복한 가정을 파탄시키는 강제개종목사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옥순 지부장은 “이 청원 또한 무시되고 더 나아가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희생자가 있어야만 대통령님은 움직이겠느냐"며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불법적 강제개종목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강제개종처벌법 ‘구지인법’을 제정해 달라"거 호소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개종목사의 사주를 받은 부모에 의해 사망한 故 구지인 양에 대한 추모식과 강제개종목사들을 규탄하는 궐기대회 함께 걷기운동이 이어졌으며, 대전을 포함해 서울, 대구, 부산, 광주, 전주 지역에서 동시에 총 14만 여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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