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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본격적인 영농준비시기를 맞이하여 봄철 산불발생원인의 69%에 달하는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 불법소각을 근절하기 위하여 마련했다.
또한 논·밭두렁 태우기는 농사에 도움을 주는 천적 곤충류가 89%나 죽는 등 병해충방제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관행적으로 이뤄짐으로써 최근 10년간 경북 평균 15건이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해 산불이 발생했다.
아울러, 구미시는 소각산불 특별관리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기동단속 및 산림 인접지 인화물질 사전제거를 강화하고, 주민과 등산객의 안전을 위하여 산불이 발생하면 마을 이·통반장에게 대피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등 산불방지와 더불어 안전사고 예방에도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한석 산림과장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가 산불로 확산될 수 있고, 매년 평균 4명의 고령 농업인이 혼자 불을 끄려다 사망하는 사고가 있다,
허가 없이 산림인접 지역에서 소각을 하는 행위만으로도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주민 및 영농인들의 인식변화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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