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
나정남 | 기사입력 2018-02-06 22:35:34
[부천타임뉴스=나정남기자] 부천시보건소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업무를 시작한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말기환자나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연명의료 시행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는 법이다. 

심폐소생술, 항암제투여, 혈액투석, 인공호흡기착용 등 연명의료를 통해 치료효과 없이 생명을 연장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표현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통해 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19세 이상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한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기 환자라는 진단을 받은 환자만 작성할 수 있다.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연명의료정보포털(www.lst.go.kr)에서 조회 가능하며 작성 후 언제든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부천시보건소 1층 상담실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작성·등록을 할 수 있다. 부천시는 사전연명의료서 작성을 원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 사업체 등을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부천시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홍보물을 제작해 동 주민센터 등에 배부했다,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14일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시범사업 등록기관의 협조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상담을 실시한 바 있다.

전용한 부천시보건소장은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 참여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으며,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부천시 등록기관 현황

구분

기관명

주소

연락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부천시보건소

부천시 옥산로10번길 16

032)625-4194

연명의료계획서 작성기관

가은병원

부천시 마니로24번길 43-17

032)667-0114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부천시 조마루로 170

032)621-5642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