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타임뉴스=나정남기자] 저공해 조치 명령 대상 차량은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총중량 2.5톤 이상의 노후경유차로, 명령서를 받은 차량 소유자는 이행 기간(6개월) 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 해야 한다.
다만, 대상 차량 중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 이하거나 장치 미개발 등으로 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경우 저공해 조치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차량소유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시 장치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및 자동차종합검사 중 배출가스 검사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조기폐차 신청 시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지원한다.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미이행 상태로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회 경고 후 적발 시마다 20만원씩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천시는 송내대로, 봉오대로 등 관내 주요도로 4곳에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홍석남 부천시 환경사업단장은 “대상 차량소유자는 과태료 부과 및 운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 기간 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폐차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