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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8. 1. 25. 통장명의자인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대출을 위해(신용등급 향상을 위한) 거래 실적을 올리기 위한 금액이 입금되는 것으로 알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2천만원을 수표로 인출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표를 현금으로 다시 바꿔 오라는 지시를 받은 후, 이 돈을 다시 현금으로 바꾸려고 하던 중 이를 수상히 여긴 옹진수협 소사지점 직원 B씨의 112신고로 피해금을 모두 회수하였고,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원(현금수거책)을 유인하여 검거했다.
B씨는 평소 경찰‧금융기관간 의심거래‧고액인출 112신고 체제 구축 업무협약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으며, 이번과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서 매우 보람되었다라고 말했다.
부천원미경찰서장(경무관 현재섭)은 옹진수협 소사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직원 B씨에게 감사장 및 신고보상금을 수여하였으며 경찰․검사․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통장에 있는 현금을 전달하게 하거나 대출해주겠다며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속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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