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청포대 민생 침해사범 임모씨 피해 심각!
-대한민국 법치는 살아 있는가-
| 기사입력 2018-03-03 22:31:26
[태안타임뉴스=김화중기자] 태안군 30개해수욕장 중 7대 해수욕장이였던 청포대 해수욕장은 지난 2013년~ 2017년 약 5년간 현대판 “야인시대"였다 .

기자는 원인을 찾고자 청포대 주민 다수를 만나 심층 취재해본 결과 청포대 내부에 특정인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할 정도로 나타났다.

당시 청포대 주민이였던 임모씨가 자신의 영업장이 가세가 기울며,빚 독촉에 시달리자 임모씨도 회원이었던 청포대 해수욕장번영회 상인회를 무시하고,청포대 지주협의회라는 사설 협의회를 만들고,외지인(인천)들을 끌어 들여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미필한 상인들을 상대로 압박하여 명목 없는 발전 기금을 간접적으로 강요 강제편취 한것이다.

상황이 악화되자 장기적으로 매출이 떨어진 영세 상인들은 청포대내 생업의 장을 떠나고 결국 관광객에게 제공할 편의시설도 없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었던 대표적 해수욕장 이였다.

기자가 취재 중 입수한 진정서 자료에 따르면 상황은 심각할 수준.

“본 자료는 청포대 주민이 임모씨를 처벌을 요구하며.제출한 서산지방검찰청 진정237“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검에 임모씨를 상대로 3회의 진정서를 제출!

[사진 번호 참조]

1.‘임**의 사기로 인하여 곤경에 처했으니 강력히 처벌해 주시길---’

2.‘사람을 교묘하게 피곤하게 만들고 야간에 지하수를 끊는 등 법에 호소하기에는 두려운자’

4.‘약하고 여자 펜션주들을 공갈협박을 통해 금품을 갈취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는등---‘

[사진 번호 참조]

7. ‘임**으로 인하여 집안이 풍지박살 났습니다’

10. ‘이곳 청포대 주민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많은 민원을 제기하여 더 이상은 볼 수 없습니다’

11. ‘임**으로 인하여 늘 불안하고 안정---이 안된다’

영세민만 골라서 민원을 넣는 등 —편하게 살고 싶다’

청포대가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임모씨가 피해를 주었던 26명의 주민들 중

과반수가 이미 청포대를 떠났다.

과연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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