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개종 금지법 제정 촉구 3만여 명 ‘한 목소리’
여대생 사망사건 발생지 화순서 ‘강제개종 규탄집회’ 열려
김명숙 | 기사입력 2018-03-06 13:34:11

[광주타임뉴스=김명숙 기자] 한 20대 청년을 전남 화순군의 외딴 펜션에 감금시켜 개종을 강요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강제개종 목사에 대한 처벌과 ‘강제개종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3만여 명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강피연)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4일 오전 11시 강제개종으로 인한 사망사건이 발생지인 전남 화순군청 일대에서 ‘강제개종금지법 제정 촉구와 추모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1월말 서울 광화문을 비롯해 전국 7개 주요도시에서 개최된 강제개종 목사 처벌 촉구 및 규탄집회에 이어 두 번째 전국 집회로 열린 이날 행사는 개인의 종교를 강제로 바꾸려는 과정에서 사망한 故구00 씨를 애도하는 추모식으로 시작됐다.

특히 전국적으로 강제개종으로 인한 인권유린 피해가 매년 100건이 넘게 발생하며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종교문제 혹은 가족문제라는 핑계로 그들을 외면하고 사법기관은 이번 사건 관계자에 대한 진상조사와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 강피연 회원들과 시민들이 다시 한 번 강제개종금지법 제정 촉구대회를 열어 호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유다.

이날 참가한 수많은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를 두고 강제개종교육이 웬 말이냐’, ‘돈 챙기고 가정파탄 내는 개종목사 구속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강제개종의 폐해를 외치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궐기대회에 앞서 고인의 외침이 담긴 샌드아트 영상시청, 추모시 ‘다시 피어나리라’ 낭송, 그리고 이생에서 못다 핀 꽃이 하늘의 별처럼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기원하며 ‘리멤버 구지인’이라는 주제로 추모 퍼포먼스를 진행해 고인의 넋을 기렸다.

이어 이정우 강피연 광주전남지부장은 성명서를 통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부, 법원, 검찰, 경찰, 관공서, 언론, 단체 등은 주권자인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개인의 인권이 절대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강제개종 과정에서 일어난 사망사건에 대해 강제개종 목사들에 의한 ‘강제개종 살인행위’라고 지적한 그는 “이 모든 것들이 한국 기독교 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기독교연합회(한기연) 소속 이단상담소 목사들의 돈벌이 강제개종 사업의 결과다. 이들은 자기들의 교단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의적으로 타 교단을 이단으로 정죄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종교 방송 CBS는 한기총의 입이 되어 강제개종을 조장하고 있다. 인권유린적 강제개종 장면을 몰래 촬영해 오히려 강제개종이 잘한 일인 마냥 전 국민에게 방송했고, 정정 및 반론보도를 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시청자가 없는 새벽 3시에 보도하는가 하면, 오히려 자신들이 승소했다고 거짓말하는 등 국민들을 기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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