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피해지역 주민의견 미청취
한정순 | 기사입력 2018-03-09 19:03:10
문장대온천 환경영향평가 검토분석 자문회의(재난상황실 3.9)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청북도는 9일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 검토‧분석 자문회의 를 개최했다.

자문단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분석하여 부실작성된 부분을 찾아 논리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환경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장섭 정무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분야별 환경전문가와 문장대온천 저지 대책위원 등 28명으로 구성됐다.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지난‘03년, ’09년 이미 두 번의 대법원 판결로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이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처분으로 인한 사업자나 행락객이 가지는 영업상의 이익 또는 여가생활향유라는 이익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이유로 허가 처분에 위법이 있다"하여 온천관광지 시행허가 처분이 취소 확정된 사업이다.

그럼에도 상주시와 문장대온천 개발 지주조합은 지난 2013년 3월 대구지방환경청에 초안을 낸 데 이어 지난 2월 6일 본안을 제출했다. 

이에 맞서 자문단은 이날 회의에서“피해지역 주민의견을 담지 않고 일방적인 공청회 개최는 절차적 하자이며, 기준치를 6배 초과하는 고농도의 불소를 포함한 오수를 처리하지 않고 단순히 희석 방류하고, 갈수기 신월천 유량에 버금가는 1일 2,100톤(괴산읍민 전체가 최상류에서 오수를 배출하는 것과 같음)의 오수 배출로 인해 식수원인 신월천 수질악화로 주민 환경이익이 중대하게 침해 받게 되었다"고 했다.

“현재의 신월천의 수질은 환경정책법에서 정하고 있는 Ⅰa 등급인 BOD 기준 1ppm이하로 매우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다, 

온천 개발 시 총인으로 인한 부영양화와 비점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2~3급수로 수질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사업지구가 국립공원과 경계가 구별되지 않아 생태적 연견성이 매우 뛰어난 지역으로서 삵, 담비, 수달 등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동물의 이동을 심각하게 제한하여 생태계 교란 및 지속적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장섭 정무부지사는 “남한강 최상류 발원지로서 청정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신월천을 보호하는 것은 수질관리의 근간이라 밝히며, 제기된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과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의 부당성을 대구지방청과 관련기관에 제출해 문장대 온천 개발 백지화를 위해 온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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