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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타임뉴스=임종문 기자] 순천경찰서(서장 이삼호)에서는 자신이 근무하는 이동통신 대리점의 고객정보를 이용, 소액결제 방식으로 3,200만원 가량의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도박에 탕진한 통신사 대리점 직원 A씨(남, 25세)와 대리점주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입건했다.
【적용법조】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10년↓, 2천만원↓
형법 제246조(도박)…1천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 5년↓, 5천만원↓
경찰은 여죄 수사는 물론 여타 이동통신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들은 태블릿 등 사용시 아무런 이유없이 갑자기 기기가 작동하지 않을 때는 즉시 해당 이통사 A/S에 문의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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