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아파트 발코니에 숨겨진 피난 공간 찾아주기 캠페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조, 안내스티커 배포 등 홍보활동 추진
홍대인 | 기사입력 2018-03-14 09:12:52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는 대형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아파트 발코니에 숨겨진 피난 공간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우선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피난시설(비상탈출구 및 대피공간) 안내스티커를 배포해 입주민이 직접 부착하도록 해 피난공간의 중요성을 상기시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아파트 발코니 확장 시 대피공간 및 방화판 설치 등 준수사항을 홍보해 발코니 불법 확장을 방지하고 화재 시 대피 공간이 확보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LCD 모니터를 활용해 세대 내 발코니에 설치된 비상탈출구와 대피공간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2,051건 중 아파트 화재는 730건으로 주택화재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층아파트 보급 확대로 화재발생 시 대형피해가 예상되는 등 입주민의 안전에 대한 책임과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실은 아파트 입주민들은 세대 내 발코니에 설치되어 있는 피난시설(비상탈출구 및 대피공간)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무용지물로 방치되거나 집안의 잡다한 물건을 쌓아놓는 창고로 전락한 실정이다

대전시 김준열 주택정책과장은“안전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아파트 대피시설에 대한 홍보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홍보운동에 적극 동참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대 내 화재발생 시 현관문을 통한 대피가 불가능할 경우 이웃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발코니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로 시공하도록 관련규정이 개정(1992.10.)된 바 있고,

2015년 12월부터는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한쪽에 화재 시 1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면적 2㎡ 이상의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해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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