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가계통신비는 절감’하고 이용자의 단말기·이동통신사업자 ‘선택권은 강화’하는 단말기유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원금 분리공시, 위약금 상한제, 제조업자가 주는 판매장려금에 대한 위약금 청구 금지
홍대인 | 기사입력 2018-03-18 11:03:13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이 16일 휴대폰 이용자의 단말기와 이동통신사업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단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단말기유통법은 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시장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지원금 상한제를 도입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통신사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비판이 거셌다.

실제로 그 동안 복잡하고 불투명한 단말기 지원금과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에게 물리는 과도한 위약금은 이용자가 단말기와 이동통신사업자를 자유롭게 선택하는데 큰 제약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제조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판매장려의 뜻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이용자에게 지원금으로 지급하면서, 이용자가 약정해지를 할 경우 이 판매장려금에 대해서까지 위약금을 부과하기도 해 부당한 위약금 물리기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지원금과 위약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증대시키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 금액을 각각 분리 공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위약금 기준과 상한을 고시토록 하며,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은 이용자에게 위약금으로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범계 의원은 “불투명한 공시제도와 부당한 위약금은 이용자가 단말기와 이동통신사업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게 만들어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하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원금 출처와 규모 및 위약금 부과에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 가계통신비가 절감되고 이용자의 선택권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동통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이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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