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공항리무진버스 노조 법적공방 파장
최웅수 | 기사입력 2018-03-28 08:33:47

타임뉴스=김민정전자노련 경기지역자동차노조 경기공항리무진버스지부 이기천 지부장은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의 힘의 논리에 의한 졸속행정 이라며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 만행을 경기공항리무진버스 노동자와 가족 900명은 피끊는 심정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보도자료 전문]거꾸로 가는 버스행정 공항버스 필요없다?

공항버스는 1997년 당시 경기도가 공항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정면허를 발급했다.

여객의 특수성, 이용수요의 불규칙 등 공항 이용수요가 제한적인 이유도 있었다.

경기도의 발표대로 공항버스 이용자는 그동안 많이 늘어났다.

경기도는 공항 이용자가 증가하여 공항버스 운송수지가 개선되었으므로 한정면허 공항버스 유지 사유가 안된다고 면허를 주기 않고 역할이 다른 시외버스를 대체 하겠다고 한다.

수익성이 개선되어 요금이 인하될 것이기에 도민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주장한다. 얼핏 타당한 주장이다.

시외버스로 전환하면 일부 요금하는 가능하다. 하지만 공항버스의 원래 공익인 서비스가 하락할게 뻔하다.

요금인하는 가능하다. 하지만 공항버스의 원래 공익인 서비스가 하락할게 뻔하다.

요금인하가 결코 공짜가 아니다. 요금이 인하되는 만큼 서비스질이 하락하고 시외버스가 공항버스의 기존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비용이 추가되므로 적자가 우려된다.

재정지원제도가 문제이다. 한정면허 공항버스와 달리 시외버스는 적자시 손실보전 등 재정지원을 해야한다.

이미 경기도는 기존 버스업체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는 마당에 공항 시외버스 적자보전을 위해 또 다시 보조금을 지원해야 할 형편이다.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발급해준 사유는 공항 이용자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 사유가 여전히 유효한데도 수익성이 증가했기 때문에 재정지원 제도가 없는 공항버스의 면허갱신을 불허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국토부나 경기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버스 고급화정책을 시행중이거나 추진 검토중이다.

고속버스는 더욱 고급화 하여 프리미엄 우등고속 제도를 도입하였다.

요즘은 우등고속보다 30% 할증하여 서비스 차별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광역직행 버스 서비스를 확대하여 프리미엄 직행좌석으로 우등화 하여 기존요금의 2배인 서비스 차별요금을 적용 검토중이다.

한정면허 공항버스의 투자와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이용편의 혜택으로 돌아갔고 덕분에 이용자가 증가하여 최근에서야 비로서 수익을 남기게 되었다.

이는 한정면허 발급 당시의 사유가 소멸된 게 아니라 오히려 중요성이 더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한정면허 공항버스가 이용자들로부터 요금민원이 비교적 적었던 것은 비용요금에 상응하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버스요금 만큼이나 이용편의를 제공받는 서비스도 중요시 한다는 의미다.

경기도의 공항버스 이용요금은 충분히 합리적이다.

경기도 공항버스 한정면허 요금은 2001년 개항당시 경기도가 심사하여 인가해준 요금이 18년 동안 인상 없이 유지되어온 현재 요금이다.

같은 기간 서울 공항버스의 경우 5차례 요금이 인상되었고 시내 및 시외버스도 약 100% 인상되었지만 이용객 증가와 도로여건 개선 등의 영향으로 요금 인상 없이 이용자 요금 편익을 제공해 온 것이다.

경기공항리무진은 1997년 운행이후 22년 넘는 기간 공항버스를 운영하여 요금인상없이 오히려 요금을 인하하고 서비스를 개선하여 경기도 교통문화 발전에 노력을 다했음에도 경기도는 수익성을 과장하고 요금을 핑계 삼아 한정면허를 빼앗고 시외면허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부당행정은 곳곳에서 억지적이고 악의적이다.

한정면허의 갱신기간 절차도 무시되었고 신청서류에 대한 심사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갱신신청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한정면허 회수를 위한 절차를 강행한 것이다.

경기도는 공항버스 특성에 따라 이용자 편의 등을 심사하여 결정된 정당한 공항버스 요금을 악의적으로 요금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

정작 이용자는 요금보다는 이용편의 개선이 우선이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근 201712월 광명역에서 인천공항간 한정면허 공항버스 노선이 새로이 개설되었다.

이 요금은 한정면허 공항버스 요금으로 12.000원이다. (거리 55km) 광명역에서 인천공항간 기준 시외버스노선 (거리 약 60km 요금 약 6.000)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면허가 발급된 것이다.

이용수요를 조사해보니 요금이 비싼 한정면허 공항버스 이용객이 오히려 대폭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 공항버스는 지난 22년 동안 경기도 교통문화 발전에 힘쓰며 이용객의 신뢰와 성원에 보답하여 공익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해온 업체들이다.

그런데 경기도는 한정면허를 빼앗기 위해 수익성을 과장하고 법 규정에 따라 정해진 정당한 요금을 악의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정당한 요금을 부정하고 위법한 처분사유를 근거로 하루 아침에 사업권을 빼앗는 정책은 대한민국 운수행정에 유례없는 정책이다.

특히 한정면허만 보유한 경기공항에게는 불과 두달후에 폐업을 하라는 것이다.

법에 근거도 없는 처분사유를 내세우고 정당한 요금을 요금하로 포장하여 공익을 앞세워 업체를 도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제도를 변경하거나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하고 처분으로 인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살펴야할 행정관청이 모호한 공익으로 악의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는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둘러싼 정책이나 논란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4년 남경필 도지사 취임이후 경기도는 매년 공항버스를 둘러싼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의혹만 가득하고 도민들에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공항버스 요금논란과 한정면허 노선 회수정책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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