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정남 칼럼] 6. 13. 지방선거 선출직 공직자의 출마 자격 기준
도덕 청렴을 상징하는 선출직 공직자의 자격 지방차지 선거와는 괴리가 있다
나정남 | 기사입력 2018-04-10 10:12:06

나정남기자
[태안타임뉴스=나정남 칼럼] 이조와 병조에서 적격자 3명을 선발한 뒤 천거하면 군왕이 최종적으로 한명을 낙점하고 조보(朝報)에 공표한다. 이를 오늘날 신문이라 한다 .

그러나 공표했다고 곧바로 관직에 취임될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낙점된 적격자를 이조와 병조에서 친족·외족·처족 등 3족의 아버지·할아버지를 비롯해서 증조와 외조의 명단을 사헌부와 사간원에 보내 결격 사유를 점검하고 3족의 평가기준에 따라 임명 유무를 판정받아야 했다.

이 절차를 서경(署經)이라 하는데 이 서경을 통과한 사람만이 취임을 승인했다.

지난 11월 청와대는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7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최근 사회 이슈화인 성범죄 이외에 ∎병역기피 ∎위장전입 ∎음주운전 ∎부동산투기 ∎ 논문 표절 등 연구부정 ∎불법 재산증식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이 7원칙의 기준은 국민의 3대의무인 국방, 납세 교육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고 기본으로 도덕성까지 평가 할 수 있는 인사기준일 뿐이다.

그러나 복잡 다변하는 현대사회에서 5000만 국민 누구나 지키고 있는 3대 의무와 도덕성만으로 선출직 공직자의 자격을 기준 한다는 것 자체가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세계 10대 경제교역국에 걸맞지 않는 전문성이 배제된 인사기준이다 .

조선 세종은 ‘교화하며 쓴다’고 하였고 신분계급을 떠나 적재적소에 전문성을 갖추었다면 ‘천민도 교화하며 기용한다’ 하였으며 또한 인재가 ‘길에 버려져 있는 것은 나라의 수치’라며 지역, 신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기회를 주었던 세종이였다.

전국 지자체로는 18개의 광역시도가 있으며 251개의 자치시군을 포함하면 269개의 광역시군 선거가 이번 6. 13일 치루어진다 .

18개 광역시도는 인구대비 중앙정치와 긴밀한 연계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251개 지자체는 중앙정치의 모토인 이념정치와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방자치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

선진화된 국민일수록, 시대적 변화가 다변할수록, ‘조조가 말한 적재적소에 배치할 전문가를 유권자의 선택 기준‘으로 삼아야지만이 ‘성장주도형 경제권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며 중부담 중복지가 자연스럽 따라오는 것이다.

전국시대 위나라의 명재상 공손연이 현대사회에 부활하여 작금의 인사정책에 평론을 구하고자 한다면 “의리는 줄지어 나는 기러기와 같고, 차례는 꼬치에 꿴 물고기와 같도다"라고 할 것이 분명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 우리 태안군민의 선택은 중앙정치에 만연되는 붕당정치를 배제하고 ‘문관에 무관을 임용’하고 ‘무관에 문관을 임용’하는 괴리를 저질러 전임의 잃어버린 12년으로 다시 회귀하는 무모함을 버리고 ‘혈연 학연 지연을 배제’한 ‘과거의 흔적을 바탕으로 검증’하여 ‘능력 있고 애민정신이 투철하였던 전문성 있는 인물론’으로 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군민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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