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제212회 임시회 폐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대전광역시 중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처리
홍대인 | 기사입력 2018-04-16 16:41:34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의회(의장 하재붕)는 16일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5건의 일반안건과 육상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5,673만원이 늘어난 3,821억 8,580만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2,673만원이 늘어난 3,772억 279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000만원이 증가한 49억 8,301만원이다.

최경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보고에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액 등 법적·의무적 필수 경비 위주로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되나, 열악한 구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일부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육상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본회의 의결로 기존 대전광역시 조례에 따라 둘째아이 출산 후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중구에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에 한해 첫째아이 출산 후부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대전광역시 중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부 또는 모 및 부모가 사망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와 거주하는 경우 실제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3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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