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타임뉴스=이태우] 경상북도는 지난 13일 대구청사 회의실에서 도 및 23개 시군 옥외광고물 담당공무원 약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도 행정안전부 간판개선사업공모 참여 및 국비확보, 올해 불법광고물의 체계적인 정비 등을 위해 마련한 자리로 도와 시군간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인 간판정비사업,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유해환경 개선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방안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 사업에 개선․반영하는 등 많은 의견과 열띤 토론의 장으로 진행되었다.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시 난립이 예상되는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법,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을 숙지토록 교육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위반유형별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 1)법 위반 벽보․인쇄물․현수막 등의 철거․수거 명령에 불응하여 대집행한 것으로서 사안이 경미한 행위자는 200만원이하 과태료,

2)선관위 교부 표지 미부착하고 자동차․선박 운행한 자는 100만원이하 과태료

양정배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간판은 거리의 얼굴이며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만큼 도와 시군 공무원들이 힘을 모아 아름다운 거리경관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경관디자인사업을 확대 추진해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04-17 15:05:37
경북도 옥외광고물 발전을 위한 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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