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9,322호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최웅수 | 기사입력 2018-04-23 08:48:45
【평택 타임뉴스=김민정】 평택시는 지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30일 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29,322호로 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3.80% 상승했으며 표준주택가격은 경기도 평균 3.59%, 전국 평균 5.5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평택시는 지난 13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개별주택가격을 심의했으며 평택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 9명,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4명, 관계 공무원 등 20명이 참석해 지난달 15일부터 4월 3일까지(20일간)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거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근거법령의 준수 여부와 인근 주택간의 가격균형성, 주택특성(토지,건축물) 등의 개별주택의 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했다.

올해 평택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3.80% 상승됐으며 지역별로 청북읍이 6.8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청룡동이 0.22%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또한 평택시 최고가 단독주택은 통복동 소재 주택으로 11억5천만원이며, 최저가 단독주택은 고덕면 소재 주택으로 488만원으로 결정 ·공시하게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평택시청 세정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평택시 인터넷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동안 평택시청 세정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적정가격, 인근 개별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조정·공시하며, 조사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보한다.

평택시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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