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광진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 대전시립평생교육학교 조속히 신설해야!
홍대인 | 기사입력 2018-04-23 16:12:00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대전광역시는 배움의 시기를 놓친 나이든 성인들에게 새로운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을 조속히 신설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4월 17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옛 대전산업정보고 부지와 건물을 활용해 대전 시립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는 방안을 대전광역시에 제안했다고 한다. 단, 관련 법령을 철저히 검토해야 하고 지난해 시교육청이 제기한 ‘예지재단 임원 취임 승인 취소’ 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부지와 건물 활용방법에 있어 옛 충남교육청 건물 활용방안, 대전평생교육진흥원 협력, 지역 대학과의 협력 등 다양한 방안을 찾아볼 수 있다.

인구 약 550만 명에 달하는 대전·충청권 만학도를 위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1개교뿐이며, 전라북도는 인구 약 185만 명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7개교로 대전·충청권 교육 수요자의 선택이 제한받고 있는 상황이다.

성광진 예비후보는 현재 운동장도 없는 임대건물에서 학습중인 예지중고의 현실적인 문제와 2022년까지인 임대계약 기간 동안 10배 가까이 상승한 인근 건물 임대료를 고려할 때 시립학교의 설립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교육청이 해야 하며. 아울러 대전광역시가 신설 학교 설립이 가시화되고 법적 요건을 갖추면 관련법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또한 즉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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