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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타임뉴스=한정순 기자] 보은군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을 위해 영농과 가사를 도와주는 농가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다고.
지원 대상은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60,000원의 80% 수준인 48,000원을 예산에서 지원하게 된다. 농가도우미는 출산 전 4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180일 기간 중 최대 8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은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국제 결혼하여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농촌 거주 외국인 여성농어업인도 지원대상이다. 보은군은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을 통해 출산으로 인한 영농 중단을 막아 농업생산성을 높이며, 모성 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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