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납세자 권익 보호관 제도 운영
이태우 | 기사입력 2018-05-09 16:32:15

[안동타임뉴스=이태우기자] 안동시는 지방세와 관련한 시민의 고충민원 해결과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

시는 지난해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안동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특히 오랜 지방세 업무에 경험이 많은 6급 세무공무원을 시청 세무담당부서와는 별도 부서인 공보감사실에 납세자보호관으로 배치해 시민들의 고충을 듣고 납세자 권익 보호에 한 발짝 다가설 방침이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납부기한의 연장, 징수유예의 신청에 대한 처리, 납세자 권리보호와 지방세 제도개선을 위한 과제 발굴 등 지방세 부과 징수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구제 업무를 담당한다.

안동시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는 물론 공평과세를 통한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