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사업용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지원사업 시행
이태우 | 기사입력 2018-05-09 16:34:59

[안동타임뉴스=이태우기자] 안동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운행을 위한 후방카메라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안동시에 등록된 최대적재량 4.5톤 이상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지난해 시행해 내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총 9백만원의 예산으로 3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최대 15만원으로 구입 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장착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로 선정되면 30일 이내 장착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선정 방법은 개인 6대, 법인 24대 범위에서 운전경력, 차령, 체납여부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김재술 교통행정과장은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지원사업을 통해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으로 운수종사자 안전운행은 물론 나아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신청은 5월 18일까지이며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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