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하도급 갑질 사내 하청업체 손실 전가
장하나 | 기사입력 2018-05-12 14:20:16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신종철기자

[서울타임뉴스=장하나 기자]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상생협력법 위반을 했다는 사유로 직권조사를 해달라는 신고가 중기부에 접수됐다. 이들 대기업이 사내하청업체에 손실을 전가하면서 업체들이 줄도산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앞서 이들은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고에 이르게된 경위를 밝혔다.

◆공정위, 대기업 조선소에 서류발급 안한 책임만 묻고 솜방망이 제재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갑질 피해 하청업체 모임(대표 한익길)은 이 모임 소속 13개사(현대중공업 하청업체 9개사,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4개사)가 오늘(10일)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사내 하청업체에게 하도급대금 산정 방법을 미공개하고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산정하고 지급한 것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신고를 했다.

피해업체들은 이번 신고를 통해 중기부가 ‘조선하도급 직권 실태조사 실시’, ‘위법사항에 대해 개선요구·공표’, 벌점 부과·제재 등 조치를 취하고 불응시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업체들은 “대기업 조선소가 저지른 하도급 갑질의 본질이 전근대적인 하도급 관행에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관련계약서에 하청업체가 일을 하고 지급받을 하도급대금이 얼마인지를 산정할 계산법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시대의 머슴도 세경을 얼마 받을지 합의하고 일을 하는데 조선·해양 하청업체들은 머슴보다 못하니 노예 수준이라고 할 것”이라면서 “그렇다보니 갑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주는 돈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피해업체들은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이 하도급대금이 정당한 일의 대가인지 알 길이 없다”면서 “대기업 조선소는 예전과 같은 물량의 일을 했는데도 대금을 후려쳐서 낮게 지급하고, 그렇게 지급한 하도급대금은 직접공사비 보다 낮은 대금이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대기업 조선소들이 일을 시키고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도 주먹구구식이라서 하청업체에게 개별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작업을 시키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가 하면 일을 하지 않은 작업에 대한 개별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일한 작업에 대한 대금이 정확히 지급되었는지 알 길이 없다”면서 “이러한 대기업 조선소가 한 전근대적 행위는 모두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 위반이다. 

심지어 현대중공업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전직 임원이 하청업체 대표에게 하청업체 경부산업이 제기한 소송에서 증인으로 나가지 않는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합의하는가 하면, 그 소송에 출석한 현대중공업 소속 직원이 위증을 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업체들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조선 경기가 악화되자 손실을 하청업체에 전가해 왔다”면서 “이러한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3년 단가인하로 하도급업체에 436억원을 덜 지급했던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제재를 하면서 밝혀졌다. 

그 이후 현재까지 대기업 조선소의 하도급 갑질로 인한 피해에 대한 호소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 공정위, 정치권 등에 피해구제를 호소하였으나 어느 기관에서도 제대로 된 구제받지 못했다”면서 “공정위는 지난 1월 대우조선해양 하도급업체 18개사로부터 하도급법 위반 신고을 받고 조사하였으나 ‘계약서 미교부·지연교부’라는 가벼운 사유로 과징금 2억원이라는 솜방망이 제재에 그쳤다, 

핵심인 ‘단가후려치기’로 인한 피해구제는 전혀 손도 못 대고 있다. 그리고,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지난 해 11월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기대를 갖게 했으나 역시나 현재까지 보여주는 모습은 실효적인 대책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피해업체들은 이 같이 지적한 후 “이번 신고는 최초로 중기부에 상생협력법을 근거로 직권조사를 요구하는 사례로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라면서 “이번 신고는 잠자고 있던 중기부의 상생협력법상 권한을 깨우는 의미가 있다.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주관 기관인 공정위의 분발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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