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구급차는 택시가 아닙니다
손종선 | 기사입력 2018-05-13 17:25:44

보성소방서 벌교119안전센터 소방사 손종선
[보성타임뉴스=손종선 기고문] 전남 보성소방서에는 총 3개의 센터와 1개의 지역대에 4대의 구급차가 배치되어 군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17년도 보성소방서 4대의 구급차가 출동한 건수는 4276건으로, 16년도 대비 약 6%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작년뿐만 아니라 매해 비슷한 수치의 증가폭을 가지며 출동건수는 늘고 있다. 

이렇게 출동이 늘어도 구급대원들은 눈이 오던 비가 오던 종별을 가리지 않고 군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출동에 임한다. 하지만 늘어나는 출동과 함께 구급차를 상습적으로 이용하는 주민을 구급대원들이 많이 접하게 되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

한 예로 단순 복통으로 신고 접수되어 출동을 했고, 구급대원은 환자의 상태를 파악한 후 약 7km에 위치한 병원에 이송 권유했지만, 환자는 66km 떨어진 대형병원에 가길 원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하기 직전, 환자는 구급차에서 복통이 사라진 것 같다고 내리길 원했는데 추궁해본 바 타시도로 이동하기 위해 구급차를 이용한 것이었다.

이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응급환자는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응급환자가 아니더라도 병원 전 현장에서 환자의 예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이송 거절을 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환자가 요구하는 이송병원에 대해 구급대원이 다른 병원을 권하는 경우 갖은 욕설, 폭력 및 여러 민원이 발생해 환자가 원하는 병원에 이송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비응급출동과 응급출동을 구분 짓는 신고 제도를 만들어 신고접수 단계에서 이송거절을 하거나 우선순위를 두어 국민들의 신고에 대한 혼란을 막으면서, 정말 출동이 필요한 환자에게 먼저 구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신고거절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국민 모두가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시민의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상습적으로 구급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자가용을 타고 내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비응급 신고로 인한 이송이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고, 그 사람이 가족이거나 친구일 수 있다. ‘나’부터 신고에 대한 의식을 바꾸려는 자세가, 모두가 균등한 구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보성소방서 벌교119안전센터 소방사 손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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