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타임뉴스]전국의 소방공무원은 소방기본법 1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에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 활동에 임하고 있다. 화재, 구조, 구급 등 종별을 막론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모든 일을 멈추고 출동을 한다. 

하지만 요즘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소방관을 폭행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빈번하게 접해볼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폭행당한 소방대원은 167건이며, 4년 사이에 2.2배 증가했다고 한다. 매해 폭행 발생 건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전남에서 발생한 폭행 건수는 25건이고, 대부분 음주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주취자로 인한 신고로 출동이 많은 만큼 음주상태에서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폭행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폭행사건을 막기 위해 소방기본법에서는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소방공무원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 벌금형에만 처해지는 등 소방대원의 안전을 위한 처벌은 미미하다.

소방관들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부모이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가족이 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해보자. 그 누구도 슬퍼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한 번만이라도 ‘나’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군가의 가족일거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소방대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국민들이 최상의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보성소방서 벌교119안전센터 소방사 손종선


2018-05-14 23:43:29
[독자기고]소방관도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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