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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시에 따르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체계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한 ‘천안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했다"며 “23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번 주차장 조례 주요 개정사항은 공영주차장 최초 30분 무료주차 월정기주차요금 주·야간권 폐지 및 통합운영 주거지역 주차장 야간시간 무료주차가 핵심사항이다.
월정기 주차요금은 월정기권 하나로 24시간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운영됨에 따라 주간권, 야간권을 구분하지 않고 월정기권만 운영할 방침이다.남산중앙시장 제1·2주차장(2곳) 공설시장 주차장 문성동 공영주차장 성정5단지 시장주차장영성동 주차장 등 6곳에서는 상인과 고객이 주차권을 이용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주차요금의 50%를 할인 적용한다.
천안시는 “올해 2월부터 공영주차장 24시간 유료화를 확대해 운영했으나 주차장 이용률이 저하됨에 따라‘천안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시는 현재 공영주차장 59곳, 4892대의 주차면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유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은 15곳으로 1074대 주차면수를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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