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해야
김민규 | 기사입력 2018-05-21 13:54:51

경총등 이해당사자 법안심사 논의 중단 요구 존중

[타임뉴스=김민규]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5월21일,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법안소위에 앞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 결정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정미 의원은 “지난 5월17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6명의 신규위원을 위촉한뒤, 전원회의를 열어 2019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했다. 

특히 경총과 민주노총, 그리고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국회에 법안심의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합의했다, 

오는 23일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사회적 노사정 대화체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 심의에 착수했다, 

국회가 최저임금 제도개선관련 6개과제중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합의없이 산입범위에 한정해 개정하는 것은 오히려 심의활동에 혼란을 줄 우려가 크다"고 걱정했다. 

“또한, 노사정 6자가 20여년만에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방안에 합의하고,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어 이러한 노사정 협의 분위기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정미 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최저임금 관련 중소영세상인의 상황을 이해한다면, 중소영세상인들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연장, 임대료 상한제 실시, 권리금 보호방안 마련, 카드수수료 인하’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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