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에서 단독주택을 풀빌라로 둔갑시켜 불법숙박영업 덜미
최웅수 | 기사입력 2018-05-31 06:22:06

양평타임뉴스=김민정경기도 양평군 쌍학리 일대에 단독주택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지만, 인터넷 통신판매를 통해 불법 숙박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양평군 쌍학리 일대 단독주댁이 불법으로 숙박업을 하고 있다.

지난 30일 양주시에 따르면 단독주택을 고급 풀빌라 펜션인 것처럼 속여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A업체를 조사에 나섰다.

A업체는 양평군 쌍학리 일대에 양평군으로부터 단독주택으로 허가를 받은 후 12세대를 이용, 지난 2017년부터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에 광고해 불법숙박(풀빌라)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분양 주택을 이용 개인이 10세대 이상 대규모로 불법 숙박업에 이용하다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 제주시에서도 타운하우스를 고급 풀빌라 펜션인 것처럼 속여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업자 등 50여 명을 붙잡아 입건했다.

불법 풀빌라를 운영하는 B모씨(법인관계자)는 회사관계자들이 주말에 이용을 하는 것이라며 손님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강하게 변명했다.

하지만 취재가 시작된 당일에도 28만원을 주고 풀빌라를 예약했다는 C모씨는 인터넷 및 유튜브에 광고가 돼있어 불법인줄 모르고 이용을 했다고 말했다.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숙박업 예약을 받고 있다.

한편 양평군 관계자는 A업체에서 인터넷 광고 및 예약을 받은 것을 확인을 했다며, 현장 확인을 통해 풀빌라 운영관계자의 확인서를 받은 후 사법부에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주거를 목적으로 지어진 단독주택을 숙박업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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