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충북행복결혼공제 기업체 찾아 1:1 홍보
한정순 | 기사입력 2018-06-05 10:32:14

[충주타임뉴스=한정순 기자]충주시가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미혼 청년의 결혼 유도 및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을 위해 도내 중소기업의 미혼근로자가 5년 동안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충주시, 기업에서 각각 일정액을 적립해 본인결혼 시 이자를 포함해 최대 5천만원 상당의 목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시는 당초 지난달 9일까지 사업 참여자 52명을 모집할 계획이었다, 

모집인원이 목표치에 이르지 못해 미혼 근로자에게 결혼자금 마련의 기회를 다시 한 번 주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모집기간을 연장했다.

아울러 담당공무원이 직접 기업체를 찾아 1:1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시에서는 지난달부터 사업 담당부서인 자치행정과와 기업체 관련 부서인 기업지원과 합동으로 60여개 관내 중소기업을 방문하며 사업의 취지를 알리며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기업 관련 부서 담당자가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업 애로사항도 청취하며 이를 해결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

한 기업에서는 홍보팀 방문 시 공장 증설 관련 사항을 문의해 이를 해당부서 담당자에게 전달 관련 사항 안내를 받아 관련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기업 내 미혼자가 많은 한 업체에서는 이들의 결혼을 위해 미혼 남녀 만남의 장을 건의했다.

시는 관련 계획을 수립해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행복결혼공제사업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충주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0세 이하 도내 제조업종 중소기업 미혼근로자로 사업주의 추천(동의)을 받은 자이다, 

기업체는 충북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 해당된다.

시는 기업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업 부담액을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추고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성과보상기금과 연계해 과세표준액에 따라 최대 47%에서 최소 35%까지 혜택을 주고 있다.

참여 근로자에게는 5년 만기 시 소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주고, 5년 만기 후 미혼일 경우에는 당초 본인부담액(1천8백만원)만 받는 것에서 3천6백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은 충주시청 자치행정과(☏850-5180)로 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조하거나 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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