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1기분 자동차세 275억 3600만원 부과
최영진 | 기사입력 2018-06-12 11:19:45
[천안타임뉴스= 최영진 기자] 천안시는 올해 연납한 차량을 제외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0만 8664건, 275억 3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비 자동차세 건수는 2174건, 3억 6500만 원 소폭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이는 올해 자동차세 연납건수가 총 8만 5000여 대로 지난해 대비 22%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 재발급 또는 문자발송 요청 납부하거나 위택스ㆍ지로ㆍCD/ATM 등에서 직접 조회하면 된다"고 말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1년에 2회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6월에는 1기분(1월 1일~6월 30일) 세액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게 된다.

고지서는 오는 15일까지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로 송달될 예정이며, 납부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기기를 통해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등으로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 할 수 있도 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6월, 9월에도 자동차세 선납신청이 가능하며 6월 납부 시 연세액의 5%, 9월 납부 시에는 연세액의 2.5%를 각각 할인받을 수 있다.

선납신청은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방문·전화하거나 지방세 인터넷사이트 위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남구청 세무과, 서북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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