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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 할 수 있도 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6월, 9월에도 자동차세 선납신청이 가능하며 6월 납부 시 연세액의 5%, 9월 납부 시에는 연세액의 2.5%를 각각 할인받을 수 있다.
선납신청은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방문·전화하거나 지방세 인터넷사이트 위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남구청 세무과, 서북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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