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보도문
나정남 | 기사입력 2018-06-13 08:12:19

[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 태안군 백사장 수산물 직매장비리유착 혐의 관련 보도문 (본 타임뉴스의 정정보도는 뉴스충남 소속이였던 김화중기자가 백사장수산물직매장 비리유착혐의를 취재하여 2018. 02. 05일자 뉴스충남에 보도하고 당일 태안 타임뉴스에 공유하였던 취재 보도임을 사전 안내 합니다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월5일자 홈페이지 뉴스 홈>충남타임뉴스>태안>사회면에 “태안군 백사장 수산물직매장 비리유착 혐의 어민 수족 꽁꽁 묶였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였다.

첫째. 태안군 백사장 수산물직매장의 현재 공정률이 30% 정도로 저조하다. 둘째. 태안군 백사장어촌계가 수산물 직매장 사업비 확보를 위해 설립인가를 받았다. 셋째. 수산물 직매장 사업비 확보를 위해 설립인가를 받았다.

넷째. 사업비 4억95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 실제로는 5억7000만원이 들었다. 다섯 번째. 보조금통장에 개인이름으로 입금된 내역이 있다.

여섯 번째. 다른 지역 용역업체를 고용하여 마찰을 일으켰다. 일곱 번째. 철거용역업을 고용한 지출명세가 보고되지 않았다. 여덟 번째. 백사장 어촌계가 기자를 만난 주민을 협박하였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현재 공정율은 80%에 달하였고, 백사장어촌계는 수산물 직매장 사업과는 별개의 목적으로 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해당 공사는 겨울철 동파위험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의해 연기되었다. 또한 사업비 지출은 선 지급된 4억 9500만원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이후 공정률 80%에 달하면서 추가로 사업비가 지출되어 5억 70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보조금 통장은 백사장어촌계 계원들의 자부담인 4억1300만원을 입금해오던 통장으로 개인이름의 입금내역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철거 및 근로자 추장을 위한 용역업체 고용은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철거용역업체 고용에 대한 지출도 발생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해당 보도로 인해 백사장 어촌계에서 기자를 만난 주민을 협박한 일도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총 여덟 가지의 의혹 및 보도에 대한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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