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아동양육‘아동수당’ 신청하세요!
최영진 | 기사입력 2018-06-15 10:51:28
[천안타임뉴스= 최영진 기자] 천안시는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 사전 신청을 오는 20일부터 받는다.

15일 시에 따르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수당울 제공한다"며 “아동의 기본적 권리·복지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고 말했다.

지급액은 연령, 소득·재산,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대상자를 가려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대상 연령은 만6세 미만으로, 올해 9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10월분은 2012년 11월, 11월분은 2012년 12월 출생아까지 받을 수 있다.

선정 기준은 2인 이상 전체 가구 월소득 90% 이하이며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인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을 넘지 않아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선정 기준액은 △3인가구 월 1170만 원 △4인가구 월 1436만 원 △5인가구 월 1702만 원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동수당은 기존 양육수당과 다른 제도로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며, 수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 등 실제로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사람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해당 달부터 매월 25일 지급하므로 9월 말까지 신청하면 9월분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첫 급여 지급일은 추석 연휴로 9월 21일이 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전신청 초기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온라인과 모바일 앱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신청기간이 충분한 만큼 연령별 신청 권장 기간에 신청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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