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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이후 당선인 구속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경북도의원 비례대표 출마를 준비하던 B씨로부터 공천 청탁을 받고 지인 C씨와 연결시켜 주면서 금품을 받은 혐의다.
B씨는 공천에서 탈락한 후 이들에게 건넨 수억 원 중 일부만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15일 C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도의원 공천에서 탈락되자 무소속으로 시의원에 출마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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