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규제혁신, 따뜻한 보훈혁신으로
홍대인 | 기사입력 2018-06-22 20:28:59
충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 이은정
규제는 순(順)기능과 역(逆)기능이라는 양면성을 갖는다. 순기능이 당초에 이루고자 했던 목적이라면 역기능은 그에 따른 부작용이라 할 수 있다. 섣부른 규제는 필연적으로 또 다른 규제를 불러온다. 근시안적인 규제가 만들어 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제2의 규제가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술을 너무 좋아해 사망에까지 이르는 국민들의 지나친 음주습관을 바로 잡아보자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정부가 금주령을 내렸다. 하지만 엉뚱하게도 상황은 정부의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평생 마셔온 술을 도저히 끊을 수 없었던 백성들은 몰래 술을 만들어 마시기 시작했다. 산으로 숨어 들어가 술을 대량 밀조해 몰래 팔아 폭리를 취하는 등 사람들은 주료 밀조꾼이 되어 갔다. 또한, 그 과정에서 주류 밀조통 폭발로 큰 산불이 나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과 소동이 끊이질 않았다. 정부가 처음에 의도했던 폭음에 가까운 음주습관 또한 나아지지 않았다. 정부는 그제서야 금주령이 국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고 금주령을 철회했지만 그때는 이미 백성들의 입맛이 밀주에 길들여진 후였다. 금주령을 푼 정부는 대신 밀주 규제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사모곤쉭(주류 밀조꾼)’이란 제목의 옛 소련 영화의 줄거리이다.

물론 모든 규제가 역기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하는 사회 환경에 따라 필요한 규제와 그렇지 않은 규제를 구분하여 국민들의 삶에 불편함을 초래하거나 국가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의 편의 증진 및 국가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현 정부는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로 과감하고 창의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로 한다."라고 말하여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에 발맞추어 국가보훈처에서도 규제혁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 사망 전 안장여부를 결정·통보하는 국립묘지 안장 사전 심의제를 도입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안장심사제도로 개편하고 심의대기기간을 단축하였다. 둘째, 입원 후 14일 이내에만 신청 가능했던 것을 퇴원 후 3년 이내 신청가능하게 응급진료비 지급 신청기간을 완화하여 민원만족도를 제고하였다. 셋째, 부양가족수당이 고령수당 보다 더 적을 시 차액을 보전하게 수당지급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보훈대상자의 복리를 증진하였다. 넷째, 유족 중 선순위 유족뿐만 아니라 누구나 등록신청 가능하도록 바꾸어 보훈가족의 권익을 향상시켰다. 다섯째, 보훈대상자 확인원 발급 시 의무기재였던 ‘용도’를 선택 기재할 수 있게 하여 신청 서류 간소화를 통하여 민원편의를 제고하였다. 여섯째, 기존 천재지변과 재해만 해당했던 대부금 상환유예 시 이자면제 사유에, 생계곤란과 질병을 추가하여 국가유공자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일곱째, 독립유공자 후손 주택 및 대부지원을 비수권자의 차순위 자녀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여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였다.

한 번에 모든 불편함을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보훈 대상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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