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소방·구급차 출동 방해하면 '과태료 100만 원'부과
정읍시 27일부터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 시민에게 홍보
이연희 | 기사입력 2018-06-27 17:37:18

[정읍타임뉴스=이연희] 앞으로 신고를 바다고 출동하는 소방차와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비켜주지 않고 끼어드는 등 출동 방해 시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또 골목길 불법주정차로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 차량 훼손·견인돼도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27일부터 개정 소방기본법이 시행돼 앞으로 소방·구급차 출동을 방해하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사진=정읍시)

또한 8월 10일 부터는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의 경우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건축주는 소방 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비상 소화 장치 포함) 5m 이내에는 주차 금지는 물론이고 정차도 금지하는 구역으로 변경되는 등 소방 차량의 신속한 현장 활동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대폭 강화됐다.

잠깐만 정차해도 즉시 단속대상이 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소방기본법은 이밖에도 ▲소방활동 중 발생한 비고의적 인명 피해에 대한 책임 감면 ▲소방활동 중 발생한 물적 피해는 소방청과 시·도소방본부가 보상 ▲소방공무원이 고소당할 시 소방청과 시·도소방본부의 법률 서비스 제공 등을 담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그동안 도로가 정체로 소방대원이 제 때 도착하지 못하거나,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골목길 진입이 어려워 화재 진압 등이 늦어지는 등의 상황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 소방기본법이 이달부터 시행돼 시민의 불이익이 없도록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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