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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타임뉴스-강민지 기자]부산경찰청은 휴가철을 맞아 체류외국인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문화차이로 인한 기초질서 위반 및 성범죄 예방활동에 나선다.
부산 외국인 고용 기업체 1천800여 곳에 경찰서장 명의서한문 발송 및 여행지에서 조심해야 할 점, 범죄유형 등을 다국어로 제작해 유인물을 배부하고 있다.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해 불법 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펼치고 있다.
아울러 부산 7개 해수욕장에 영어,중국어,일어,러시아어,필리핀어로 “몰카는 중대범죄입니다, 범죄신고는 112” 현수막을 내걸고 스티커를 제작해 공중화장실, 산책로 등에 부착했다.
부산경찰청은 “나라마다 문화차이가 있어 허락없이 여성의 신체 일부를 찍는 행위에 대해 홍보가 필요하다”라며 “매년 휴가철에 집중 발생하고 있는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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