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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뉴스=김명숙 기자] 광주경찰은 인권위원회를 확대·개편하고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 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인권위원 수를 기존의 5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등 인권위원회를 확대·개편하고 전체 인권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을 1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시민단체와 종교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경찰은 수사 절차상 피의자의 방어권과 기본적 인권을 보장 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변호인 참여 실질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수사 초기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조사 일시와 장소를 사전 협의하고 모든 피의자는 변호인의 입회하에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조언이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변호인의 의견진술과 휴식 요청권도 적극 보장하고 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광주경찰청은 또 여성 상대 범죄수사관을 대상으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수사 과정상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조사환경을 개선하는 이른바 '온-오프(on-off)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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