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영풍제련소 조업정지, 행정심판 연기
김명일 | 기사입력 2018-07-10 16:48:39

[세종타임뉴스-김명일 기자]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를 결정할 10일 행정심판이 최대 2주 뒤로 연기됐다. 주민들이 영풍 측만 소명 기회를 갖는 것에 대해 "불공정성"을 제기하며 심판참가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민 참가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만약 정부가 심판참가를 허가하면 영풍과 주민 모두 심리에 참가해 위원들을 상대로 조업정지에 대한 각자 입장을 놓고 맞서게 된다.

불허 결정이 나면 영풍만 소명기회를 갖게 돼 심판결과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 예정되었던 '영풍제련소 20일 조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최종 결과발표를 연기했다.

봉화군 주민들을 포함한 비대위 인사들이 '심판참가 신청서'를 내 추가 검토가 필요해진 탓이다. 조업정지 여부는 최대 2주 뒤에나 결정된다. 행심위 관계자는 "최종 구술심리 후 결정하려 했으나 사안이 중대한데다 며칠 전 신규 심판참가 신청이 들어와 추가 검토 상황이 생겼다""불가피하게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봉화군 주민 등 4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10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화되지 않은 폐수 70톤을 낙동강에 방류하고 사고 수습보다 중장비로 사고 현장 슬러지 흔적을 없애려다 발각된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조업정지 신청을 즉각 확정하라""과징금 대체 요구는 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심위 심리에 기업 인사들만 참가해 소명 기회를 갖는 것은 너무 불공정하다""직접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도 심리에 참가할 수 있도록 심판참가 신청을 허가해야 할 것"라고 요구했다.

경상북도는 지난 2월 말 영풍제련소의 낙동강 폐수 무단 방류 건에 대해 대구지방환경청과 합동조사를 실시해 불소·셀레늄 초과 검출, 폐기물·폐수 방류 등 6건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하고 20일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영풍제련소에 대한 조업정지 결정은 48년 만에 처음이다. 곧바로 영풍은 중앙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조업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와 과징금 대체를 신청했다. 행심위는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행심위는 10일 구술심리를 열고 영풍의 소명을 들은 뒤 조업정지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봉화군 주민들과 비대위 인사 등 6명이 지난 4일 심판참가 신청서를 내 최종 결정은 뒤로 밀렸다.

구술심리에서 기업 입장만 들은 위원들이 "공정성을 잃을 수 있다"며 자신들도 직접 심판에 참가해 소명기회를 달라는 주장이다.

영풍제련소 관계자는 "조업정지는 2주지만 사실상 6개월 공장 가동이 중단돼 수천억 원 경제 손실이 생길 것"이라며 "행심위가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과징금으로 대체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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