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정기분 재산세 부과
이승근 | 기사입력 2018-07-14 12:16:23

[구미타임뉴스=이승근]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167천여건, 428억원을 9일 부과․고지했다.

재건축과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공동주택․상가 신축에‘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대비 부과건수는 1.1만여건, 세액은 20억원(약5.1%) 증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1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며, 7월에 주택(1기)․건축물 9월에 주택(2기)․토지 재산세가 부과된다.주택은 1.1일 기준으로 공시한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며 주택부속토지가 포함된 세액을 7월에 전체세액의 1/2을 부과[재산세 본세(도시지역분 포함) 10만원초과인 경우]하고 나머지 1/2은 9월에 부과된다.

아울러 공장 및 근린상업시설 등 주택용도외의 건축물 재산세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7월에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 지로, 구미시 ARS 납부시스템, 가상계좌, CD/ATM기, 신용카드(포인트 납부가능)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수 있다.

스마트위택스및『빌레터(Bill Letter)』앱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국 지방세 금액 및 환급금 등을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조회·납부·신청이 가능하다.

이장호 세정과장은 “구미시에서는 연말에 온누리 상품권 및 공영주차장 1년간 무료사용권 추첨 등 성실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되어있으니, 지방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스마트 위택스 등 편리한 납부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납기 내 납부하여 줄 것 "을 당부했다.

재산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청 세정과 재산세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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