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종 칼럼]헛소리 말라! 최저임금이 10%오르면 물가는 겨우 1%오른다.
김수종 | 기사입력 2018-07-16 15:44:01

[서울타임뉴스-김수종 기자]30여 년 전 대학 1학년 때 잠시 교양과목으로 경제학개론을 수강한 적이 있다. 당시 전두환 정권이 늘 말하던 임금인상과 물가인상의 상관관계에 대한 허구를 한방에 날린 재미난 수업이었다.

전두환 정권은 임금이 10% 오르면, 당장은 근로자의 수입이 늘어난다. 조금만 지나면 다시 물가가 10%올라 임금인상의 효과는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었다. 임금이 적게 올라도 물가가 적게 오르면 된다는 논리로 근로자의 임금인상 주장을 강하게 억제하고 있었다.

단순하면서도 합리적인 경제논리처럼 보여서 호응 받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황당한 논리를 경제학개론은 한방에 해결해주었다. 물건 값에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0%내외다.

다시 말해 시장에서 1000원에 팔리는 물건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0%정도인 100원 내외다. 내가 1000원에 구매하는 물건에는 공장노동자의 월급 100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7530원이었다.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인상에 따라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계 반발하고 있다. 특히 편의점업계를 포함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반발이 크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년 최저임금이 10.9%오르면 경제학의 논리에 따르면 1000원 짜리 물건이 갑자기 1109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상품 값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내외다. 그럼 인건비를 10.9%올리면. 상품 값은 0.109%올라간다는 것이다. 1000원 짜리 물건이 1,011원이 되는 것이다. 물론 다른 쪽으로 비용을 1%정도 줄이면 당분간 물건 값은 1000원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1000원짜리 물건이 단돈 11원 오르는데도 사용자 측은 마치 110원이 인상되는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여전히 최저임금은 낮은 수준이고,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1만원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수준에 못 미친다고 맞서고 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이 함께 늘어난다는 점에서 노동자의 시급 인상률은 실제적으로 10.9%에 못 미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편의점업계는 본질을 두고 말하자면 사실은 최저임금 인상이 핵심문제는 아니다.

조물주 위에 있는 건물주에게 주는 고액의 임대료. 편의점 본사를 운영하는 대기업에게 주는 점포 매출 약 30~35%(순이익의 30~35%가 아니라 매출의 30~35%)에 이르는 수수료,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져가는 수수료 등이 가장 큰 문제다. 냉정하게 보자면 편의점주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인 사업자들이다.

이들은 가장 약한 혹은인 알바생의 인건비 인상을 두고 비루하게 약자를 상대로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편의점주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편의점 본사는 불똥이 튈라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줄폐점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는 물론, 본사와 가맹점의 수익배분 문제가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보다 가맹 수수료 문제를 우선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점주들은 수수료율이 높은 것은 물론, 점포 순수익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가맹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전체적으로 편의점 문제를 분석해 보면 들이 모여서 슈퍼과 싸워하는 문제를 약한 ’‘에게 최저임금인상의 굴레를 씌우는 행위다.

이제라도 솔직히 말하고 비굴하게 살지 말자. 당당하게 에게 맞설 필요가 있다. ‘’‘과 함께 손을 잡고 에게 주장하자. 우리도 같이 먹고 살자고 말이다. 또한 정부는 ’‘에도 포함되지 않는 프리랜서 노동자나, 파트타임, 일당 노동자, 실업자 등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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