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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타임뉴스-강민지 기자]부산시는 17일 재산세 납부가 인터넷·ATM을 통해 어디서든 가능하다. 자동이체 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토지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은 주택(50%)·건축물·선박·항공기가 과세 대상이다. 나머지 주택(50%)과 토지는 9월에 부과한다. 이번 7월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296억 원 증가한 3383억 원이다. 신규과세 증가와 주택공시가격 및 건물신축 가격기준액이 상승이 원인이다.
구·군별 부과 현황은 해운대가 593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영도구가 68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재산세 납부는 이달 31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추가된다. 사이버 지방세청 또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재산세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전자 고지와 계좌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16개 자치구·군의 소중한 재원”며“편리한 납부방법을 이용해 납부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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