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새마을금고 흉기강도사건 A(36)씨 구속 '빚 갚으려 범행'
이승근 | 기사입력 2018-07-23 01:37:03

<사진> 지난 20일 영주경찰서 김형동 수사과장이 지난 16일 발생한 흥주새마을금고 흉기강도 사건과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영주타임뉴스=이승근기자] 영주경찰서는 지난 21일 영주시 새마을 금고에 들어가 현금 430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A(3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따르면 대구지원 안동지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완전범죄를 노린 사건으로 죄질이 나쁘고 사안이 중대해 구속을 결정했다'고 영장 발부이유을 설명했다.

앞서 영주경찰서는 대회의실에서 새마을 강도사건 브리핑을 갖고 지난 16일 영주시 흥주새마을금고에서 금품을 강탈한 용의자는 1억여 원에 달하는 채무변제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용의자는 사전에 복면과 흉기 등을 마련하고, 범행 전후 이동에 사용할 오토바이를 범행 전날 훔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기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용의자 A(36)씨가 범행에 사용했던 오토바이와 헬멧, 가방, 흉기, 강탈 후 사용하고 남은 현금 등 증거품 일체를 공개했다.

A씨는 사건 발생 4일만인 지난 19일 4시 35분께 영주의 한 병원 앞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식당 운영 및 직장생활을 하며 진 채무 1억여 원을 변제하기 위해 범행을 기획했다고 진술했다.

흥주새마을금고로부터 강탈한 4380만 원 중 3720만 원은 채무변제에 사용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압수한 현금은 660만 원 뿐이다.

영주지역을 비교적 상세히 알고 있던 용의자는 범행 전 한적한 시간대를 택해 흥주새마을금고 주위을 돌며 재차 주변 상황을 파악했다.

범인이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도주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총 7분 가량이 소요됐다.

이어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해 현금을 강탈한 뒤 점포를 빠져나갈 때까지의 시간은 불과 55초에 불과했으며,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자신의 식당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범인이 사용한 오토바이와 헬멧은 사건 발생 전날인 지난 15일 오후 10시께 안동시 옥동의 한 치킨집에서 훔쳤으며, 이같은 장면은 치킨집 내에 있는 폐쇄회로(CC) TV 및 인근 자동차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혔다.

해당 영상에는 얼굴을 노출한 A씨가 길을 걷다가 마스크를 쓰고 오토바이를 훔치는 장면이다. 하지만 도난된 헬멧에 붙어 있던 각종 스티커와 A씨의 민낮이 범인을 쫒고 있던 수사기관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했다.

용의자가 훔친 헬멧은 범행 당시 범인이 쓰고 있던 헬멧과 동일한 제품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A씨는 범행 이후 검거될 때까지 기존 거주지 대신 인근 모텔에서 은신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특히 범행 직전과 도주과정에서 옷과 신발을 갈아입고 범행에 사용한 물건을 영주의 한 야산에 버리는 등 경찰 추적을 피하려는 치밀함을 보였다.

하지만 정작 경찰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묵고 있던 모텔을 덮쳤을 때는 순수히 체포에 응했으며, 조사 과정에서도 범행 사실을 순수히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9일 오후 용의자 검거 직후 영주의 한 야산에서 범행에 사용했던 오토바이와 흉기, 복면 등 범행도구 모두를 수거했다.

한편 김형동 영주경찰서 수사과장은 "추후 피의자에 대해 특수강도 및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피해금원 사용처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낮 12시 23분 영주시 순흥면 읍내리 소재 흥주새마을금고에서 복면을 한 남성 1명이 괴한은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해 현금 4380만 원을 가방에 담아 강취한 후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범행 장소를 중심으로 범인의 예상 진입로 및 도주로를 추적하기 위해 폐쇄회로(CC) TV 분석하는 한편

인원 375명과 드론 2대 등을 이용해 수색활동을 펼쳐왔다.

용의자의 이동경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상착의를 확인한 경찰은 용의자의 최종 도주경로가 확인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주변을 집중 탐문해 지난 19일 오후 4시 35분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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