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종 칼럼]생활임금 1만원을 돌파한 수원에서 살아야 하나!
김수종 | 기사입력 2018-07-23 10:52:44

[서울타임뉴스-김수종 기자]예전 무급봉사직인 시`군의원과 시`도의원에게 월급을 준다고 하니, 생각보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무급봉사직의 순수한 의도를 억누르는 정책이며, 예산낭비가 심하다는 주장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실재로 월급을 주면서 지방토호들이 다수였던 의회에 젊고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재들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다. 가난하지만 뜻있고 의지가 강한 청년들이 정치에 도전장을 내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토호들은 월급을 주지 않아도 의원으로 일할 수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월급을 주지 않으면 시켜줘도 일을 할 수 없다. 물론 당장의 성과는 많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중앙정치에서 조금 더 문을 열어주고 법을 개정하여 유급비서관을 두게 하고, 지방에서 스스로 월급을 인상하면 더 좋은 인재들이 몰려들 것이다.

뇌물 받지 않아도 일할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과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정치인들에게 깨끗할 것만 요구하지, 스스로 정치후원은 많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뇌물수수와 이와 관련한 투신 사망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치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은 반드시 필수적인 국민의 의무가 되는 것이다. 젊고 가난하지만 능력 있는 정치인을 후원하지 않으면 또 다시 토호들이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이다.

아무튼 국회는 의원 수는 늘리고, 비서는 줄이고 특권도 줄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서민들이 먹기 살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이 타결되었다. 수원시를 시작으로 생활임금도 1만 원 대를 돌파하고 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한 제도로 최저선의 생계비인 최저임금보다 통상 20~30%높다. 근로자들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수준으로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정책적 대안이다.

가족임금의 개념으로서 노동자들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필수적인 금액으로 정의됐다. 생활임금 제도는 20여 년 전 미국 볼티모어 시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이는 당시 볼티모어의 빌드(BUILD)라는 단체가 최대 공무원노조와 연대해 벌인 생활임금운동의 결실이다.

미국은 이미 수백 곳의 도시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12년 런던 올림픽 관련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한 바 있다. 런던 시에서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노동계와 종교계 등에서 동참하고 있다.

우리는 경기 부천시와 서울 노원구 및 성북구가 2013년 처음 도입했다. 물가상승률과 지역별 가계 소득·지출 등을 감안해 각 지자체가 산정한다.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적용하고 있다.

우리의 공공부문 사례를 보면 시간당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1-2천원 높게 정한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2019년 생활임금 시급을 전국 최초로 1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9000원 보다 11.1% 오른 것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209만원으로 2018년보다 209000원 늘어나게 된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생활물가 상승률·도시생활근로자 평균임금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올해 7530원 보다 10.9% 인상된 바 있다. 수원시는 2014년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는 20149월 열린 정기회의에서 생활임금제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생활임금제 시행을 의결했다.

수원시 생활임금 대상자는 수원시, 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600명 내외다. 생활임금은 내년 11일부터 적용된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이날 총회에서 청년일자리창출과 중소기업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수원시 산··정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수원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다지기로 했다. ··(··)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정이 함께하는 수원청년고용네트워크를 구성해 청년일자리에 대한 사회적인 대화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대학은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설 일자리박람회, 일자리 체험 등 행사를 열기로 했다. 지역중소기업과 수원산업단지의 고용률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은 단지 내 숙박·교통·주차장 등 생활 기반 시설을 구축한다. 청년들이 놀이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청년친화형 문화복지 콤플렉스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관계자는 수원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수원형 일자리·노사 상생형 모델이 만들어져 전국으로 퍼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중소기업이 중심이 돼 청년이 희망을 품고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달라면서 수원산업단지를 창업·문화·복지가 융합된 혁신공간으로 만들고, 중소기업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우에도 후보 시절 경기도의 생황임금을 1만 원 대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0.9% 인상된 시간당 8350, 월급으로 174만 원으로 결정했다.

노동계는 적게 올랐다고 불만이고 고용주들은 너무 많이 올랐다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했다.

사실 내년 최저임금 월 174만 원은 2017년 단신 근로자 평균생계비 193만 원의 90%에 불과하다. 2019년 생계비가 인상될 것을 고려하면 80~85% 정도가 될 것이다. 최저임금 수준을 단신 근로자 생계비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하고 전체 평균임금의 50% 정도로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적,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도록 유럽처럼 물가와 생계비지표를 활용한 계산식을 기초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법정 최저임금은 1인 가구가 주당 40시간으로 일할 때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상당수 중소업체 고용주들은 종전의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해서 대응했고 이것은 기본급은 적고 수당이 많은 기형적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 산입범위 확대는 이런 개선방향을 후퇴시켰다.

최저임금과 전체 임금의 비교기준을 기본급으로 하지 않고 통상임금으로 하면 최저임금을 더 높게 인상할 수 있다. 영세 자영업주가 최저임금 인상을 부담할 수 있도록 수익성이 개선되어야 한다. 편의점의 경영난은 최저임금 인상 이전부터 심했다.

지나치게 많은 점포수와 30~35%에 이르는 로열티, 각종 비용 전가 등 본사의 횡포 때문이다. 일본처럼 출점수를 제한하고 모든 점포에 대해 최소수익 보장이 필요하다.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확대강화가 필요하다.

경영계는 지역별, 업종별로 최저임금 차등화를 주장하고 있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는 업종 구분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지역별 차등화는 지역불균형을 더욱 부추길 수 있어 위험하다. 연령별 차등화는 도입할 만하다.

부모와 함께 살고 있어 생활비 부담이 적은 16~20세의 최저임금은 성인노동자에 비해 60~70%로 낮게 정하는 것은 방법일 것이다. 물론 생활임금`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을 해결할 수는 없다.

고교까지 무상교육과 통상월급의 70%실업급여, 부모로부터 독립하면 방 하나는 얻고 살 수 있는 주거급여, 아동수당~30세까지 청년수당, 30세까지 무상의료, 30세까지 대중교통비 면제 등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급하다.

대신 30세 이상이 되면 평균임금 이상 수익이 있는 사람들부터 차등적으로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면 최저임금만 받는 노동자도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을 조금은 희망이 있는 세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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