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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타임뉴스-이상군 기자]부산사하경찰서(서장 박창식)수사과는 16년 11월~18년 6월 사이 부산지역 ○○중·○○고 유도부 코치로 교육공무원직 신분의 A모(42세,남)를 비롯한 유도코치 8명이 유도부 소속 선수들의 학부모들로부터 선수지도 명목 등으로 200여 차례에 걸쳐 1억 8,000만원 상당 수수하여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교육청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 관련자들의 계좌 압수 등 수사결과 OO중 유도부 학부모들로 구성된 자모회 32명이 매월 1인당 30만원씩 각출하여 A모씨 등 지도자에게 전달했다. OO고 유도부 학부모 역시 같은 방법으로 돈을 걷어 유도부 지도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 혐의 입증 검거했다.
유도부 지도자와 학부모들은 경찰조사에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법에 위반되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하나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명목으로도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 이상 금품을 교부하거나 수수한 경우에는 처벌된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법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 이상을 받을 경우 처벌이 되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유도 외 다른 운동종목에서도 청탁금지법위반 사례 빈번할 것으로 판단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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