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개발부담금 안내 광고지 제작·배부
나정남 | 기사입력 2018-08-08 10:39:43

[서산타임뉴스=나정남기자] 서산시가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한 안내 리플릿 2,000부를 제작하여 시청 인·허가 부서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한다고 밝혔다.

리플릿은 개발부담금에 대한 개발사업자, 토지 소유주 등 시민들의 정보부족으로 잦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부과과정, 부과대상 및 산정방법 등에 대해 홍보하기 위해 제작됐다.

개발부담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신고 포함) 등을 받아 시행한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지가차액의 일부를 사회로 환수하기 위한 제도이다.

도시지역의 경우 990㎡이상, 비도시지역의 경우 1650㎡이상인 개발사업이 부과대상으로 대표적인 사업에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이 있다.

최근 태양광발전사업의 경우 부과건수가 2016년 2건(면적 27,419m2)에서 2017년 10건(면적 147,455m2)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태양광발전사업의 경우 산림훼손, 사업자와 지역 주민간의 갈등, 개발사업자 및 토지 소유주의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한 인지부족으로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최종구 토지정보과장은“앞으로도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의 이해를 도모하여 제도에 대한 인지부족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토지행정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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