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대형여객선 직접유치, 주민숙원 해결한다
연간 10억, 최대 100억 원 재정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최경락 | 기사입력 2018-08-09 01:41:13
【울릉타임뉴스=최경락기자】울릉군(군수 김병수)은 ‘울릉군 주민의 해상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형여객선 지원 조례’ 제정안을 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울릉주민의 생활노선 여객선의 선령도래로 인한 대체여객선 도입이 주민숙원으로 대두됨에 따른 조치이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군민의 해상 이동권이 보장됨은 물론이고, 안정적인 해상이동 수단이 확보되어 울릉군의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는 크게 지원사업자에 대한 선정기준과 울릉군민이 여객선을 이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지원하게 되는 보조금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지원사업자의 선정기준은 ▹총톤수 2,500톤 이상 ▹선체길이 74미터 이상 ▹항해속력 40노트 이상 ▹선박출항 통제기준 최대파고 4.0미터 이상을 충족하는 여객선을 신규 건조할 수 있어야 하며, 연간 250일 이상 운항과 여객정원의 20%이상을 군민승선권으로 배정할 수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지원사업자는 사업자공모를 통해 선정되고 재정지원은 울릉군으로부터 연간 10억 원 규모로 최대 10년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대형여객선 유치는 군민들과 약속한 제1호 공약으로써 이번 조례제정은 그 첫 걸음이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유치방안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100만 관광시대를 준비하는 풍요와 번영의 친환경섬 울릉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입법예고 된 조례내용은 울릉군 홈페이지와 군청 및 읍‧면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 27일까지 울릉군 해양수산과(054-790-6275)에 문의 또는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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