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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충청북도는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도내 9개 도축장에 출하되는 돼지에 대한 백신항체 일제검사 주간(8.20~24)을 운영한다고 한다.
이번 일제검사는 구제역 항체저조 농가를 조기에 파악하여 사전 접종을 하고, 농가 방역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한다.
도축장 출하 돼지농가별로 16두를 검사할 예정이며,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으로 확인된 농가에 대해서는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별도의 확인검사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 과태료 : (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1,000만원
6월말 현재 도내 구제역 예방접종에 의한 항체형성률은 소가 98.6%, 돼지91.1%, 염소81.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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