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 다액 업무상횡령 피의자 검거
아파트 공금 약 2억1천만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
신종갑 | 기사입력 2018-08-10 13:39:25

[안동타임뉴스=신종갑 기자]안동경찰서는 자신이 수년 동안 관리소장으로 일하던 아파트의 공금 약 2억1천만원을 빼돌려 사용한 피의자 A씨(44세)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하였다.

피의자 A씨는 2017년 4월 안동시 ○○동 ○○아파트의 주민들이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여 관리하던 장기수선충당금 통장에 예금된 1,500만원을 몰래 인출하여 개인 채무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8년 6월 까지 157회에 걸쳐 약 2억1천만원을 빼돌려 채무금 변제, 주식투자,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혐의다.

피해 아파트 주민 B씨는 지난 달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하던 중,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피의자 A씨의 범행을 밝혔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